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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/지금 한국은?

2025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

by 엘로이스 2025. 3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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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 1월 1일부터 적용되는 대한민국의 최저시급은 10,030원으로 결정되었습니다. 이는 전년도 대비 170원(1.7%) 인상된 금액으로, 근로자의 생계 보장과 생활 수준 향상을 위한 중요한 변화입니다. 

1. 최저시급의 적용 범위

최저시급은 근로자 1인 이상을 고용하는 모든 사업장에 적용됩니다. 정규직, 비정규직, 아르바이트 등 고용 형태와 관계없이 동일하게 적용되며, 근로자의 권익을 보호하기 위한 법적 기준입니다. 

2. 최저시급을 기준으로 한 임금 계산

일급: 하루 8시간 근무 기준으로, 10,030원 × 8시간 = 80,240원

주급: 주 5일 근무 시, 80,240원 × 5일 = 401,200원

월급: 주휴수당을 포함한 월급은 다음과 같이 계산됩니다.

주휴수당은 근로자가 일주일 동안 소정의 근로일을 모두 개근한 경우, 추가로 지급되는 유급휴일 수당을 말합니다. 즉, 주 15시간 이상 근무하고 결근 없이 근무한 근로자는 주휴수당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


주휴수당 계산: 1일 소정근로시간(8시간) × 최저시급(10,030원) = 80,240원

주간 총 근로시간: 주 5일 근무 시, 8시간 × 5일 = 40시간

주간 총 근로시간에 주휴수당 포함: 40시간 + 8시간(주휴수당) = 48시간

주간 임금: 10,030원 × 48시간 = 481,440원

월간 임금: 481,440원 × 4.345주(평균 월간 주 수) = 2,096,270원

따라서, 주 40시간 근무 기준으로 주휴수당을 포함한 월급은 약 2,096,270원이 됩니다. 


3. 주휴수당의 중요성 및 계산 방법

주휴수당은 근로자의 권익을 보호하고 충분한 휴식을 보장하기 위한 제도입니다. 주 15시간 이상 근무하고, 소정의 근로일을 모두 출근한 근로자에게 지급됩니다. 주휴수당은 1일 소정근로시간에 최저시급을 곱하여 계산됩니다. 


4. 수습기간과 최저시급 적용

수습기간 중에는 최대 3개월간 임금의 90%를 지급할 수 있지만, 근로계약이 1년 미만이거나 단순 노무 종사자의 경우 수습기간을 둘 수 없으며, 최저시급 이상을 반드시 지급해야 합니다. 


5. 최저시급 미준수 시 제재

최저임금을 준수하지 않는 사업주는 최대 3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2,000만 원 이하의 벌금형에 처해질 수 있습니다. 근로자는 자신의 권리를 보호하기 위해 정당한 임금을 받았는지 확인하고, 필요 시 법적 절차를 밟아야 합니다. 


6. 결론
2025년 최저시급 10,030원과 주휴수당은 근로자의 기본적인 생계를 지키는 핵심 제도입니다. 이러한 권리들은 근로계약서에 명시된 조건과 실제 근로 시간을 꼼꼼히 따져야 정확히 보장받을 수 있습니다. 특히, 청소년 알바생이나 근로 경험이 부족한 분들은 이러한 정보를 숙지하여 불이익을 방지해야 합니다. 앞으로도 꾸준히 인상될 최저시급을 기대하며, 자신의 권리를 당당히 요구하는 자세를 갖추세요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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